출산·입양 혜택, 내년부터 예산 지원으로 전환
핵심 요약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내년부터 예산을 통한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현행 최대 공제액보다 많은 혜택을 출산·입양 시점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과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다.
정부가 내년부터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행 최대 공제액보다 많은 혜택을 예산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재정경제부는 5일 2026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지원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은 오는 9월 발표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예정이다.
현재 출산 세액공제액은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이다. 정부는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에서 출산·입양 시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고, 기존 최대 공제액 이상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연말정산을 거쳐 사후 환급하는 세액공제와 달리 출산이나 입양이 이뤄진 때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제도 전환에는 현행 세액공제가 저소득층에 충분히 돌아가지 못한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전체 근로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은 납세자도 정해진 혜택을 모두 받기 어렵다. 정부는 이런 구조가 서민·중산층에 불리하고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정부는 지난 3일 공개한 세제개편안에서 전체 조세지출 241개 가운데 약 50%인 115개를 정비 대상으로 정했다. 지원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낮아진 제도는 종료·축소하고, 저소득층이 이용하기 어려운 세제 혜택은 직접적인 예산 지원으로 전환한다. 혼인신고 부부에게 각각 50만원씩 적용하던 혼인세액공제도 같은 방향으로 바뀔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