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 세액공제 10년간 167만명 이용
핵심 요약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로 10년간 167만2천명이 5천635억원을 감면받았다. 정부는 기존 세액공제를 재정지원 방식으로 바꾸는 세제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박수영 의원은 제도 전환을 비판하고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행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를 통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모두 167만2천명이 총 5천635억원의 세금 감면을 받은 것으로 6일 집계됐다. 정부가 최근 이 제도를 세액공제에서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지원 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공제 제도는 2015년 5월 신설된 관련 조항을 근거로 출산하거나 자녀를 입양해 신고한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공제액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 둘째는 연간 50만원이 적용되며 셋째 이상부터는 연간 70만원 이상의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기존 세액공제를 없애고 재정지원으로 대체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출산·입양 가정의 소비 부담을 덜어온 30만~70만원 규모의 공제를 폐지하고 세금을 거둬 다시 배분하는 방식이라며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평가 토론회를 연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가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