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 공제 종료 논란…10년간 167만명 이용
핵심 요약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로 최근 10년간 167만2351명이 5635억5400만원을 공제받았다. 정부는 해당 공제를 종료하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토론회 참석 전문가들은 가계 부담과 부동산 시장 영향을 고려해 세제개편안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를 종료하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자 국민의힘이 출산·입양 가구의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긴급 세제개편안 토론회를 열고, 제도 폐지 시 연평균 약 16만7000명이 받던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의 2015~2024년 신고 현황을 보면 10년간 공제 신고 인원은 167만2351명, 공제액은 5635억5400만원이었다. 연평균으로는 약 563억원 규모다. 자녀 1명 신고자는 약 161만명으로 5244억원을 공제받았고, 2명 신고자 약 5만4600명은 361억원, 3명 이상 신고자 3129명은 29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기존 제도는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으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공제한다. 정부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인다는 취지로 세액공제를 없애고 재정지출로 지원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포함했다. 박 의원은 공제 종료가 출산·입양 가정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정부가 세금을 거둬 다시 배분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세제 강화와 115건의 조세지출 정비 방안도 쟁점이 됐다. 박 의원은 1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자영업자·중소기업의 부담 확대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실 진단의 정책 반영 여부에 의문을 나타냈고,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은 실수요와 상환 능력,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세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수도권 풍선효과와 전월세난 가속화를 우려했으며,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생산성과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경제 여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