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앞둔 국제부부, 신탁주택 월세 계약 피해
핵심 요약
출산을 앞둔 국제부부가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월세 계약을 맺어 보증금 3천만 원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해당 주택은 신탁회사 소유였으며 같은 건물에서 10명이 넘는 피해자가 확인됐다. 부부는 계약 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채 보증금 미반환과 퇴거 가능성을 함께 걱정하고 있다.

출산을 앞둔 국제부부가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월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 3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부부는 보증금을 높이면 월세를 낮춰주겠다는 부동산의 권유를 받아 계약했지만, 최근 해당 주택이 부동산 신탁회사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현재 거주가 불법 점거로 취급될 수 있는 상황이다.
피해 사실은 남편이 건물 안에서 보증금 5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다른 세입자의 호소문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건물의 피해자는 10명이 넘으며, 부동산 대표와 임대인은 친척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집에 머물고 있다. 압류된 통장에도 돌려줄 돈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부부의 계약은 오는 9월 2년 만기를 맞는다. 처음에는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여겼지만, 다른 피해자가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소유 관계를 확인하게 됐다. 신탁회사는 부부와의 계약 이력이 없다며 오히려 전입신고가 가능했는지를 물었다. 구청에는 같은 내용의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지만 아직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층의 다른 피해자는 내용증명과 함께 신탁회사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은 상태다. 부부 역시 신탁회사가 퇴거를 요구하면 당장 집을 비워야 할 수 있어 불안을 호소했다. 계약 당시 실제 집주인은 부동산에 나오지 않았고, 부동산 대표가 집주인의 사정을 설명하며 위임장을 제시했다. 부부는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으며, 3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376회에서 서장훈은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피해자를 위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