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MBC PD 임금 산정 다시 심리한다
핵심 요약
대법원이 김남헌 PD의 임금 청구를 일부 배척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PD는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로 인정됐으며 계약 종료 통지는 서면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일반직·업무직의 취업규칙을 적용해 지급 임금의 범위를 다시 심리한다.

11년 동안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춘천MBC에서 제작 업무를 해온 김남헌 PD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 3부는 4일 김 PD의 임금 청구를 일부만 인정한 원심 가운데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PD에게 일반직·업무직과 같은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김 PD는 2011년부터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프로그램 연출과 조연출, 촬영, 편집을 맡았으나 2022년 1월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그는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데도 서면 통지 없이 해고됐다며 같은 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내용에는 해고 무효 확인과 계약 종료 이후 22개월분 임금 지급이 포함됐다.
1심과 2심은 김 PD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자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로 인정했고, 회사의 계약 종료 통지도 서면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김 PD가 일반직·업무직과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임금 청구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회사가 지급할 금액은 6천776만원으로 산정됐다.
대법원은 기간제법 4조 2항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 사람의 근로조건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맡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취업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법리를 확인했다. 김 PD와 같은 부서의 일반직·업무직 사이에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의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서울고법이 비교 대상 근로자의 취업규칙을 토대로 임금 범위를 다시 따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