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중도 잔디 방화 의사에 집행유예 2년
핵심 요약
춘천 중도 잔디 약 72㎡를 태운 의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CCTV와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방화와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기간 구금과 정신건강 상태,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동종 전력 부재가 양형에 반영됐다.
춘천 중도에서 휴대용 가스 토치로 잔디를 태우고 창고의 장작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 씨(39)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7일 일반물건방화와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4시 16분쯤 춘천 중도에서 잡풀 등에 토치로 여러 차례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이 불로 약 72㎡의 잔디가 탔고 복구비는 431만1000원으로 산정됐다. 지난 2월에는 춘천의 한 창고에서 땔감용 통나무 장작 약 20개를 가져가고, 같은 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농막에 두 차례 들어간 혐의도 적용됐다.
A 씨 측은 방화 당시 질환 때문에 결과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해 불을 낼 고의가 없었고, 장작은 버려진 물건으로 잘못 알고 가져갔으므로 절도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CCTV에 불길이 치솟는 중에도 A 씨가 토치로 잔디에 계속 불을 붙이고, 상당한 면적이 타는 장면을 직접 확인하는 모습이 담긴 점을 들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신감정 결과도 위험성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판단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일반물건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여러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4개월 넘게 구금돼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정신건강 상태가 방화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집행유예를 정한 사유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