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원산지 위반 119건…절반은 형사입건
핵심 요약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단속에서 106개 업체의 위반 행위 119건이 적발됐다. 돼지고기 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음식점 66곳이 단속에 걸렸다. 거짓 표시 업체 53곳은 형사입건됐으며 미표시 업체 53곳에는 총 1천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106개 업체의 위반 행위 119건이 적발됐다.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체와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각각 53곳으로 집계됐다. 거짓 표시 업체는 형사입건됐고, 미표시 업체에는 총 1천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품목별 위반 사례는 돼지고기가 82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이 확인됐다. 업종별 적발 업체는 일반음식점이 6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육판매점 20곳, 식육가공처리업 3곳, 가공제조업과 식육유통업이 각각 2곳이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유명 피서지와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혼동·위장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농관원은 수입량과 소비가 늘어나는 축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를 계속 관리할 방침이다. 다음 집중 점검은 오는 9월 진행되며,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농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대상으로 삼는다. 이번 단속에서 거짓 표시와 미표시 업체 수가 각각 53곳으로 같았지만, 처분은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로 나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