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원산지 단속서 106개 업체 위반 확인
핵심 요약
축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에서 106개 업체의 위반 행위 119건이 적발됐다. 돼지고기 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음식점 66곳이 단속 대상에 올랐다. 거짓 표시 업체 53곳은 형사 입건됐으며 미표시 업체 53곳에는 과태료 1200만 원이 부과됐다.
여름철 축산물 소비 증가기에 맞춰 진행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에서 106개 업체의 위반 행위 119건이 확인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피서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점검하고 9일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한 음식점은 호주산 우볼살과 멕시코산 우족, 미국산 우스지로 곰탕과 도가니탕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했다. 충남의 다른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메뉴판에 국내산·호주산·뉴질랜드산을 함께 적어 소비자가 실제 원산지를 명확히 알기 어렵게 했다.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82건으로 전체의 68.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쇠고기는 15건, 닭고기는 12건, 오리고기는 7건이었고 염소고기 2건과 양고기 1건도 적발됐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66곳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식육 판매점 20곳, 식육 가공처리업체 3곳 등에서도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53개 업체는 형사 입건됐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나머지 53개 업체에는 모두 1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단속 과정에서는 사이버 단속반이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앱을 먼저 살핀 뒤 부정 유통 의심 업체를 추려 현장 점검을 진행했으며, 현장에서는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판별하는 키트도 활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