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수사권 일부 존치 움직임에 '문재인 정부 이전 회귀' 비판
핵심 요약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 수사권 일부 존치 움직임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독일과 일본의 검경 관계를 예로 들며 수사와 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기원 의원 발의안이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등 일부 수사권을 존치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지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사 기소 분리로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손 떼는 것에 대한 불안이 심한 모양'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추 지사는 '수사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구제도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검찰 제도가 독일 검찰 제도에 뿌리를 둔 일제식 검찰 제도의 아류라고 지적했다. 독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감독적·법률 자문적 지휘를 할 뿐 대규모 수사관을 두고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본 역시 구 검찰제도를 청산하고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체제로 전환했으며,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기소 편의주의로 사건을 왜곡하거나 선택적 기소를 하는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통제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법무부장관일 때인 2020년 검경 수사 협력 준칙을 만들어 협력적 관계를 설정했으며, 재수사권·보완수사 요구권·송치 요구권을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검찰총장이 범죄를 저질러도 법무부 장관이 징계할 수 없고 대통령도 인사 조치를 못 하는 나라는 없다'며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한을 가진 검찰로 인한 극한의 경험을 국민이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들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