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보완수사권 제한적 인정은 '문재인 정부 이전' 회귀
핵심 요약
추미애 경기지사가 민주당 일각의 검찰 보완수사권 제한적 인정 주장을 '문재인 정부 이전 회귀'라며 반대했다. 그는 독일·일본 사례를 들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홍기원 의원의 발의안을 '위험 천만하다'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2020년 마련한 검경 수사 협력 준칙으로 경찰 통제가 가능하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가 19일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제한적 존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주장이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하다'며 문재인 정부 이전의 검찰 제도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수사 기소 분리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손 떼는 것에 대한 불안이 심한 모양'이라며 일부에서 불안을 부추기고 혼란스러워하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구제가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검찰 제도를 '독일 검찰 제도에 뿌리를 둔 일제식 검찰 제도의 아류'로 규정하며 가장 통제되지 않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들어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독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감독적·법률 자문적 지휘를 할 뿐 대규모 수사관을 두고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 역시 구 검찰제도를 청산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약자 사건에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위험 천만하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2020년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든 '검경 수사 협력에 관한 준칙'을 통해 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킥스(KICS)로 수사를 들여다보고 감독 자문을 통해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 요구권과 송치 요구권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는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실무적 오류는 시정 가능하다며,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절대 권한이 국민에게 극한의 경험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22대 국회의 사명으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