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재판 증언대 선 주진우 “의총 소집 정당”
핵심 요약
주진우 의원은 계엄 직후 정보가 부족해 위헌·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증언했다. 주 의원은 긴급 의총 소집이 정보 공유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시장은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정보가 부족해 위헌·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증언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에 앞서 정보 공유와 의견 교환을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한 것은 정당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한성진 재판장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주 의원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나왔다. 두 사람은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에 포함된다.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 의원은 자신이 당 지도부에 긴급 의총 소집을 요청했으며, 다른 의원들도 제한된 정보를 공유할 자리가 필요하다고 여겼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 전에는 계엄 선포를 위헌·위법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수가 150명을 넘어 해제 결의안 통과가 확실한 상황이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관심은 이후 정국으로 옮겨갔다고도 했다. 의총 장소가 국회에서 당사로 바뀐 뒤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주된 이유로는 시시각각 달라진 국회 출입 통제와 봉쇄를 들었다.
주 의원은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이 예고한 시각보다 표결을 앞당긴 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국회 출입 뒤 표결이 신속히 진행됐다고 해석했지만, 이는 주 의원의 판단이다. 추 시장은 의총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세 차례 변경해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에서는 108명 중 90명이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