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의결 전날 170만원 만찬, 하동군의회 논란
핵심 요약
하동군산림조합과 군의원 8명이 산림과 추경안 심사 당일 약 170만원 규모의 식사를 했다. 산림조합이 먼저 결제한 음식값은 참석 의원들의 계좌이체로 사후 정산됐다. 지역사회는 결제 경위와 논의 내용 공개, 관련 법 적용 여부의 객관적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하동군의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던 지난 4일, 하동군산림조합과 군의원들이 하동군 전도리의 한 한우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겸한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은 산림과를 비롯한 주요 부서의 추경안 심사가 진행된 날로, 의회는 이튿날인 5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의결했다. 예산 심사 도중 관련 기관과 의원들이 만난 시점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하동군의회 의원 11명 가운데 개인 일정 등으로 불참한 3명을 제외한 8명이 식사에 참석했다. 음식값은 약 170만원으로, 산림조합이 현장에서 전액 결제한 뒤 참석 의원들이 개인별 부담액을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사후 정산됐다. 산림조합은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와 의원들의 뜻에 따라 전액을 돌려받고 회계 처리까지 마쳤다는 입장이다.
하동군산림조합은 군이 추진하는 산림사업을 수행하거나 군 예산과 연계된 사업을 맡는 기관이다. 산림조합은 새로 구성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으며 로비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군의회도 새 의회 출범 뒤 기관·단체와 의례적으로 갖는 만남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추경 심의 기간과 겹친 점은 아쉽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가 동일인에게 제공받는 음식물 가액을 원칙적으로 1인당 5만원 이하로 제한하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직무 관련성과 비용 부담 주체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지역사회에서는 현장 개별 결제가 아닌 사후 송금으로 처리된 경위와 산림조합 관련 예산·사업에 관한 논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참석자 명단과 결제 내역, 의원별 입금 시점, 간담회 개최 경위와 논의 내용을 공개하고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여부를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