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상고 시한 임박…9440억원 확정 갈림길
핵심 요약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 시한이 오는 14일 자정 만료될 전망이다.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의 9440억원 지급 판결이 확정된다. 보유 SK㈜ 주식을 활용한 담보대출과 배당 확대가 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측의 재상고 시한은 오는 14일 자정까지로 예상된다. 누구도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이 금액은 국내 재산분할 소송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 7월 24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이달 1일 오전 0시 양측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상고는 판결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제기해야 하며, 송달 시각이 오전 0시일 때는 첫날을 기간에 포함한다는 민법 157조를 적용하면 기한은 14일 자정이 된다.
재상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심은 최 회장의 재원 마련 방식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우선 거론되는 수단은 보유 주식을 활용한 담보대출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말 기준 SK㈜ 주식 1297만5472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7일 종가인 주당 50만8000원을 적용해 단순 계산하면 해당 지분 가치는 약 6조6000억원에 이른다.
배당 확대도 재산분할 자금을 마련할 수단으로 거론된다. SK㈜는 지난해 주당 총 8000원을 배당했으며, 최 회장이 받은 배당금은 세금을 빼기 전 기준 약 1038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양측이 재상고를 선택할지, 판결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재상고와 포기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어 14일 자정까지의 결정이 9440억원 지급 판결의 확정 여부를 가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