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14일 결론
핵심 요약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 기한이 오는 14일 자정 끝난다.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으면 현금 9440억원 지급과 연 5% 지연이자 판결이 확정된다. 한쪽이라도 불복하면 9년 넘게 이어진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이 오는 14일 자정 중대 기로에 선다. 두 사람 모두 이 시한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한쪽이라도 불복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며, 9년 넘게 이어진 법적 다툼도 계속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액을 9440억원으로 정하고,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판결문은 지난 1일 오전 0시 두 사람에게 송달됐다. 송달 당일부터 2주를 계산하면 재상고 시한은 14일 자정까지다. 판결 확정 뒤 지급을 미룰 경우 최 회장이 부담할 지연이자는 하루 약 1억2930만원이다.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2017년 이혼 조정이 결렬된 뒤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했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높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불법 자금으로 보고 재산분할 기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해당 자금의 기여를 빼면서도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노 관장의 몫을 3분의 1로 산정했다. 재상고가 이뤄지더라도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새로 심리하지 않는 법률심이어서 법리상 잘못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번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