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14일 확정 갈림길
핵심 요약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결정의 상고 기한이 8월 14일 자정으로 다가왔다. 파기환송심은 SK 주식을 혼인재산에 포함하되 노 관장 몫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 9년 넘게 이어진 이혼·재산분할 절차가 마무리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이 9년 넘는 법정 다툼 끝에 확정 여부를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 상고 기한은 8월 14일 자정이다.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거나 상고 포기서를 내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확정된다. 어느 한쪽이라도 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고등법원은 7월 24일 최 회장의 SK 주식을 분할 대상인 혼인재산에 포함하고, 노 관장과 최 회장의 몫을 각각 3분의 1과 3분의 2로 정했다. 주식 자체를 넘기는 대신 노 관장 몫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으며, 확정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지연이자도 부과했다. 주식 가치는 종전 항소심 변론이 끝난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배상액은 2024년 항소심의 1조3800억원보다 줄었다.
두 사람은 2005년 서울 자택에서 생활공간을 나누며 사실상 별거에 들어갔다. 최 회장은 1997년 모친과 이듬해 부친 최종현 전 SK 회장의 사망, 2003년 분식회계 사건 구속 과정에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은 가정과 자녀를 돌봤다고 맞섰다. 2011년 선물거래 수사 요청을 둘러싼 공방과 2013년 횡령죄 수감 시기 갈등이 이어졌고, 노 관장은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반대 편지를 보냈다. 최 회장은 같은 해 8월 석방된 뒤 12월 혼외 자녀와 이혼 의사를 공개했다.
최 회장이 2017년 신청한 이혼 조정은 불발돼 2018년 소송으로 넘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했다. 혼인 파탄 책임이 인정된 최 회장의 청구는 기각됐다. 2022년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 2024년 항소심은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0억원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2025년 위자료를 확정해 이혼을 마무리했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 3000억원 비자금 의혹을 SK 성장 기여로 반영한 점을 문제 삼아 그해 10월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은 비자금 의혹을 계산에서 제외하면서도 가사와 가족 지원, 혼인 유지에 기여한 노 관장의 SK 관련 재산 몫을 인정했다. 양측은 서면 판결 검토와 상고 여부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