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14일 확정 갈림길
핵심 요약
양측이 오는 14일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9천440억 원의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된다. 파기환송심은 최태원 회장의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주가 상승분도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 재상고가 제기되면 2017년 시작된 법적 다툼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오는 14일 중대 분기점을 맞는다. 이날까지 양측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포기서를 제출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천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다. 한쪽이라도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면서도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은 항소심 변론이 끝난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6월 26일은 기준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두 시점 사이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했다.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최 회장이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1심은 SK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2024년 5월 2심은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 원으로 크게 높였다. 이후 지난해 대법원 판단으로 이혼이 확정됐고 재산분할 사건은 파기환송심을 거쳤다.
파기환송심이 정한 9천440억 원은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이번 결과가 노 관장에게 유리하다는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를 고려하면 재상고가 제기될 경우 최 회장 측이 선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최 회장 측은 판결 뒤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과 재판으로 많은 사람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