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14일 확정 갈림길
핵심 요약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은 재상고 여부에 따라 이르면 14일 확정된다. 재상고가 없으면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쪽이라도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심리를 받는다.
9년 넘게 이어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이르면 오는 14일 확정 여부의 갈림길에 선다. 양측이 기한 안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포기서를 제출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한쪽이라도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심리를 받는다.
양측은 지난 1일 오전 0시 판결서를 송달받았다. 송달 다음 날부터 14일을 계산하면 토요일인 15일이 만료일이며, 주말과 광복절 대체공휴일을 고려한 실질적 기한은 18일이 된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에 시작하면 첫날을 포함하도록 한 민법 제157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에 따라 14일이 재상고 기한으로 거론된다.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이 사실상 승소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두 사람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와 혼인 파탄 사실을 공개한 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1심은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했지만,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금을 1조3천808억원으로 높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들어갔더라도 불법 자금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반영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SK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되 기준 시점을 2024년 4월 16일로 정하고, 이후 주가 상승분은 분할 비율에 반영해 9천440억원을 산정했다. 이 금액은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중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