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14일 재상고 시한
핵심 요약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상고 기한은 14일 자정이다. 양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 9440억원 재산분할 판결과 약 9년간의 소송이 확정된다. SK㈜ 주식 담보대출과 배당, SK실트론 지분 활용이 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44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을 다시 대법원에서 다툴지 이번 주 결정한다. 재상고 시한은 14일 자정이다. 두 사람 모두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고, 2017년 시작돼 약 9년간 이어진 소송도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 7월 24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상고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양측에는 8월 1일 오전 12시 판결문이 도달해 결정 기한이 14일 자정으로 정해졌다. 어느 한쪽이라도 재상고하면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재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관심은 최 회장이 역대 최대 규모인 재산분할금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에 모인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7일 종가 기준 약 6조6000억원어치다. 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안과 SK의 배당 확대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최 회장이 2025년 SK에서 받은 세후 배당금은 1038억원으로 파악됐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29.4%도 재원 마련 수단으로 거론된다. SK는 지난 7월 31일 SK실트론 지분 70.6%를 두산에 2조3000억원에 매각했다. 이 거래가격을 지분율에 맞춰 단순 환산하면 최 회장 보유분의 가치는 약 9600억원이다. 다만 해당 지분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지 않아 실제 가치는 단순 계산액보다 낮을 수 있다. 재상고 선택과 함께 판결 확정 때의 자금 조달 방식도 재계의 주요 관심사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