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상고 여부 곧 결정
핵심 요약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재상고 기한을 앞두고 있다. 양측이 불복하지 않으면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는 판결이 확정된다. 재상고가 제기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재상고 기한을 앞두고 최종 확정 여부를 가리게 됐다. 두 사람은 지난 1일 0시 파기환송심 판결서를 송달받았으며, 재상고할 수 있는 기간은 송달 시점부터 14일 이내다. 2017년 시작된 법적 다툼이 약 9년 만에 끝날지가 이달 중순 결정될 전망이다.
기한 안에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 포기서를 제출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어느 한쪽이라도 불복 절차를 밟으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파기환송심은 비자금 관련 기여분을 제외하면서도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했고,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와 파경 사실을 공개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분류해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했으나,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지원 등을 반영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이 판단을 반영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다시 산정했다. 양측이 정해진 기간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재벌가 재산분할 사건 가운데 역대 최고액 수준으로 꼽히는 이번 분쟁은 현재 판결대로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