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8일 확정 갈림길
핵심 요약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은 오는 18일 재상고 기한을 맞는다.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9440억원 지급 판결이 확정된다. 재상고가 제기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9년 넘게 이어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재산분할 소송이 이달 최종 확정 여부를 가르게 됐다.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오는 15일이지만 이날이 토요일이어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첫 평일인 18일까지 연장된다. 양측이 이때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다.
양측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포기서를 제출하면 장기간 이어진 법정 다툼은 파기환송심 결론으로 끝난다. 반대로 어느 한쪽이라도 재상고장을 내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만큼 재상고가 제기될 경우 최 회장 측이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해 약 30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 고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 맺은 결혼은 당시 큰 관심을 모았고 결혼식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뒤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법적 분쟁이 본격화했다.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했다. 2심은 노 관장의 기여를 폭넓게 받아들여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높였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불법 자금을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내되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 대법원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최 회장의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유지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다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