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소송 재상고 시한 임박
핵심 요약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재상고 시한이 14일 자정으로 다가왔다. 파기환송심 재산 분할액은 9440억원으로 항소심보다 약 4300억원 감소했다. 최 회장 측은 분할 비율을 다시 다툴 여지와 지연이자·장기 송사 부담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재상고 시한이 14일 자정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법이 지난달 24일 재산 분할액을 9440억원으로 정한 뒤 3주 만에 다시 법적 대응의 갈림길에 선 것이다. 특히 최 회장 측이 판결을 받아들일지, 대법원의 판단을 한 번 더 구할지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된 재산 분할액은 항소심의 1조3808억원보다 약 4300억원 줄었다. 판결 직후에는 최 회장 측이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현재 변호인단과 대응 방향을 검토하며 결론을 고심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시한 당일 오후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보고 있으며, 노 관장 측이 재상고를 검토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재상고 쟁점으로는 재산 가액과 분할 비율의 산정 방식이 거론된다. 재판부는 SK㈜ 주식 등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을 2024년 항소심 변론 종결 당시로 잡고, 이후 주가 상승에는 최 회장의 경영 기여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주가 급등의 이익을 최 회장만 누리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분할 비율을 35%에서 33.3%로 1.7%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최 회장 측이 예상했던 20~25%와 차이가 있어 추가로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대법원 재판은 사실관계를 새로 심리하지 않고 법리 오해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심이어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재상고하면 판결 확정 시점을 늦춰 지연이자 부담의 발생을 미루는 효과는 있다. 재상고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 날부터 전액을 지급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가 붙고, 하루 이자만 1억2900만원에 이른다. 반면 최 회장 측의 요구로 소송이 더 길어지는 모양새와 10년에 가까운 송사로 이혼 이미지가 이어지는 점은 부담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