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276만9000명…영세사업장 집중
핵심 요약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276만9000명으로 전체의 12.4%였다. 1~4인 사업장의 미달 비율은 30.3%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1.8%를 크게 웃돌았다. 임시직·일용직과 고졸 이하 근로자 집단에서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276만9000명으로 11일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2241만3000명의 12.4%에 해당하는 규모로, 임금근로자 약 8명 가운데 1명이 법정 최저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셈이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비율은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 학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는 2021년 321만5000명으로 전체의 15.3%를 차지했다. 2022년에는 257만6000명·12.7%로 줄었지만, 2023년 301만1000명·13.7%로 다시 늘었다. 이후 2024년 276만1000명·12.5%, 2025년 276만9000명·12.4%로 집계돼 인원은 8000명 증가하고 비율은 0.1%포인트 낮아졌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미달 비율은 높았다. 근로자 1~4인 사업장에서는 30.3%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고, 5~9인 사업장에서도 이 비율이 17.6%에 달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미달 비율은 1.8%였다. 1~4인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격차는 28.5%포인트로 나타났다.
고용 형태별로는 임시직의 38.5%, 일용직의 32%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반면 상용직은 3.6%에 그쳤다. 학력별로도 고졸 이하 근로자의 미달 비율이 22.5%로 가장 높았다. 초대졸 근로자는 5.8%, 대졸 근로자는 4.3%로 집계돼 영세 사업장과 불안정 고용 형태, 고졸 이하 집단에서 미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