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중 전 시의원, 피해 여중생 생활복 입은 모습 확인…미성년자 인지 정황
핵심 요약
경찰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피해 여중생의 생활복 차림을 확인하고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정황을 포착했다. 최 전 시의원은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와 여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35)이 피해 여중생이 교복의 일종인 '생활복'을 입고 자신을 만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 전 시의원이 피해자 A양의 학교 근처로 직접 찾아가거나, A양이 중학생임을 드러내는 사진을 본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 전 시의원이 그동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해 온 것과 배치되는 결정적 단서로,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근거가 됐다.
경찰은 A양의 진술을 토대로 최 전 시의원이 A양이 중학생인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지법은 지난 30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3차례에 걸쳐 세종 등지의 숙박업소와 자신의 차량에서 A양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시의원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A양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양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자신이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다른 국적 여성과 함께 성관계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대화를 나눈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최 전 시의원이 지난 4~5월 경찰 출석요구를 6차례 미루고 휴대전화 임의제출에도 응하지 않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압수수색 당시 최 전 시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휴대폰이 부서졌다"며 범행 이후 교체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전 시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추가 피해자와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에 확인된 생활복 관련 정황은 최 전 시의원의 '미성년자 인지 여부'를 둘러싼 핵심 쟁점에 대한 유력한 증거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