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 선수 배상금 체납에 경주시체육회 운영 차질
핵심 요약
경주시체육회가 고 최숙현 선수 유족에게 지급할 약 4억5000만원을 체납해 계좌를 압류당했다. 벚꽃마라톤 용역비 2억원도 지급하지 못해 지역 체육 행사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경주시는 산하 종목단체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경주시체육회가 배상금과 소송비용 약 4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계좌를 압류당했다. 계좌 사용이 막힌 데 이어 보조금 지급도 중단되면서 체육회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지역 체육 행사와 각종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진 상태다.
유족은 최 선수 사망 이후 경주시체육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체육회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확정된 배상금과 소송비용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계좌 압류로 이어졌다. 체육회는 지난 4월 초 개최한 벚꽃마라톤대회와 관련해서도 10여 개 업체에 지급할 용역비 2억원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이던 최 선수는 2020년 6월 폭행과 가혹행위 피해를 호소하다 숨졌다. 사건과 관련해 당시 감독과 주장은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다른 선수와 운동처방사 등에게도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후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체육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재정 집행이 막히면서 다음 달 예정된 경북도민 생활체육대축전과 시민체육대회의 개최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경주시는 행사를 이어가기 위해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산하 종목단체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법제처와 변호사 3명에게 자문했으나 손해배상금이 운영비에 해당하지 않아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