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성소수자 모임 학생 무기정학, 항소심도 무효
핵심 요약
총신대가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신학과 학생에게 내린 무기정학 처분이 항소심에서도 무효로 판단됐다. 법원은 학교의 종교적 특성을 고려해 징계 사유는 인정했지만, 무기정학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봤다. 항소심은 반성 여부를 징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총신대가 교내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신학과 학생 A씨에게 내린 무기정학 처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효로 판단됐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지난달 16일 A씨가 총신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무기정학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봤다.
2024년 졸업 예정자였던 A씨는 성소수자 인권 모임 가입을 이유로 무기정학과 함께 학과장 특별지도 3회, 교내 교육 3회, 외부 전문기관 특별교육 10회 처분을 받았다. 총신대는 동성애 지지나 관련 행위를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어긋나는 징계 사유로 정한 규정을 적용했다. A씨는 이 규정이 양심·종교·표현·결사·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징계 역시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1심은 총신대가 성직자와 교회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입학 자격을 제한해 온 점, 소속 교단이 동성애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여 온 점을 고려해 징계 사유 자체는 인정했다. 특히 A씨가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신학과 학생이라는 점에서 관련 징계 규정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리와 신앙의 해석에 관한 사법 판단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A씨가 총신대나 교단을 적극적·조직적으로 해치거나 학내 질서를 훼손한 정황이 없고, 졸업과 취업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짚었다. 총신대는 반성 여부도 징계 수위를 정하는 중요 기준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윤리적 판단을 강제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더 가벼운 징계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무기정학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