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사전 승인 폐지…한전 해외 지분도 매각 검토
핵심 요약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에 필요한 총리 사전 재가 절차가 중단됐다. 한전은 국내 유휴 부동산과 요르단·필리핀 발전사업 지분을 매각 대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200조원을 넘는 부채와 2027년 말 한전채 발행 한도 특례 종료를 앞두고 유동성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공공기관이 자산을 매각할 때 거쳐야 했던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 절차가 중단됐다. 총리실은 최근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별도 사전 재가 없이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정부는 자산 매각 제도가 개선된 점과 총리의 업무 부담을 덜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변경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00억원 이상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는 개선된 시스템이 자리 잡아 과거 불거진 헐값 매각 논란을 줄일 수 있게 된 만큼, 총리가 매번 사전에 승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매각 절차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한전은 2026년 10월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종결 통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지키면서 신중히 매각을 검토하겠다고 국회에 답했다. 검토 대상에는 국내 유휴 부동산뿐 아니라 요르단 가스복합화력발전과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발전 사업 지분도 포함됐다. 한전은 과거 매각 대상으로 거론된 두 해외 사업 지분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고 있다.
한전의 누적 총부채는 200조원을 넘고, 매년 수조원대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최대 6배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한 한전채 발행 한도 특례도 2027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산 매각은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해외 발전사업 지분을 포함한 매각 검토가 실제 추진으로 이어질지는 관련 절차와 판단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