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조정, 여론조사로 추가 공론화
핵심 요약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을 위한 추가 여론조사를 검토한다. 기존 공론화에서는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정한 조건부 하향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보호시설 확충과 소년보호시설 운영 개선, 소년법 개정 협의도 병행한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문제를 두고 여론조사 방식의 추가 의견수렴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후속 의견수렴 계획을 마련 중이며, 공론화 운영 경험을 가진 성평등가족부는 실무 정보 제공에 참여했다.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낮출지, 특정 범죄에 한정해 조정할지와 조정 폭을 다시 논의하는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가 앞서 진행한 공론화에서는 조건을 붙여 연령 기준을 낮추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조건부 하향 응답은 숙의토론 전 45.8%에서 토론 후 46.7%로 0.9%포인트 올랐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기준을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기준 하향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적용 대상을 일괄적으로 정할지 조건부로 정할지, 연령을 어느 수준까지 내릴지를 추가 토론 과제로 남겼다. 이어 여러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다시 확인하고 여론조사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다.
정부는 연령 기준 논의와 별도로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개선 과제도 추진하고 있다. 촉법소년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곳, 청소년자립지원관 1곳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다만 해당 시설은 지방정부의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행정처와는 소년보호시설 운영을 실질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를 추진하고, 소년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를 놓고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