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조정, 여론조사로 의견 모은다
핵심 요약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한 추가 여론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조건부 권고안은 강력·중대·반복범죄의 기준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관련 입법과 함께 청소년 보호·자립 시설 확충 및 내년도 예산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통한 추가 의견 수렴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공론화 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앞서 관련 사회적 대화를 진행한 성평등가족부는 공론화 경험과 실무 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했다. 정부는 만 12세와 13세 가운데 어느 기준이 적절한지 등을 놓고 국민 의견을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현행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약 4개월 동안 공론화를 거쳐 지난달 14일 조건부 연령 하향 권고안을 내놨다.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범위를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평등부 권고안을 제출받은 뒤 국민 의견을 한 차례 더 수렴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후속 공론화를 맡았고, 여론조사가 유력한 의견 수렴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다. 권고안에는 소년법 개정을 전제로 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권고안에는 현재 18개 시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확대하고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확충하는 과제도 담겼다. 정부는 국회와 내년도 예산을 협의하면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곳과 청소년자립지원관 1곳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들 시설에 대한 지방정부의 선호와 수요가 높지 않아 실제 확충 과정에서는 대상 지역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