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조정, 여론조사 거쳐 방향 정한다
핵심 요약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을 위한 추가 여론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시민참여단 조사에서는 조건부 하향 의견이 숙의토론 후 46.7%를 기록했다. 기준 조정과 함께 보호시설 확충, 소년법 개정 과제도 추진된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놓고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여론조사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과거 공론화 운영 경험을 토대로 조사 진행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했다.
성평등가족부의 기존 공론화에는 시민참여단 212명이 참여했다.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연령 기준을 낮추자는 조건부 하향 의견은 숙의토론 전 45.8%에서 토론 후 46.7%로 0.9%포인트 늘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기준을 해당 범죄에 한해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방안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 보고됐으나 조정 방식과 하향 폭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령 기준을 낮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일괄 하향과 조건부 하향 가운데 어떤 방식을 택할지, 기준을 어느 수준까지 조정할지를 다시 논의하도록 했다. 다양한 방식의 국민 의견수렴과 여론조사도 함께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연령 기준 논의와 별도로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개선도 추진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촉법소년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곳과 청소년자립지원관 1곳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지만 지방정부의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행정처와 소년보호시설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소년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를 두고 국회와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