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 사용처 법으로 묶는다…국채 상환 우선
핵심 요약
박수영 의원이 초과 세수의 국채 상환 우선 사용을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결산상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먼저 쓰도록 했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통한 재량적 재원 운용을 제한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7일 정부가 예산보다 더 걷은 세금을 국채 상환과 지방재정 정산에 먼저 사용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초과 세수의 활용 순서를 법률로 명시해 정부가 별도 기금 조성 등 다른 용도로 재원을 배분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실제 조세수입이 세입예산에 잡힌 금액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을 발행 국채 상환에 우선 투입하도록 의무화했다. 결산 과정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먼저 사용하도록 해, 초과 재원의 처리 원칙을 국가채무와 지방재정 분야에 각각 설정했다.
박 의원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추가 세수가 생길 경우 현 정부가 이를 국가채무 상환 대신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할 가능성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이 정부의 재량 아래 운용될 수 있다고 보고, 개정안에 ‘이재명 정권 쌈짓돈 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박 의원은 미래 세대의 재정건전성을 담보로 재원을 별도 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을 막는 것이 발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초과 세수와 세계잉여금의 우선 사용처를 사전에 정해 두는 데 있으며, 국채 상환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을 다른 지출이나 기금 조성보다 앞세우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