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 빚 갚는 데 먼저 쓰도록 법제화
핵심 요약
초과 조세수입을 발행 국채 상환에 먼저 쓰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우선 투입하도록 의무화한다.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꿔 국가채무 감축과 지방재정 안정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세입예산보다 더 걷힌 조세수입을 발행 국채 상환에 우선 투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예상을 웃돈 세수를 별도 재원으로 운용하는 여지를 줄이고, 초과 수입을 국가채무 감축에 먼저 사용하도록 법률상 지출 순서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은 결산 과정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처리 방식도 함께 손질한다.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중앙정부가 지방에 정산해야 할 재원을 먼저 반영하도록 했다. 초과 조세수입과 세계잉여금의 사용 원칙을 각각 국채 상환과 지방재정 정산에 연결한 구조다.
현행법은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에 쓰거나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정산에 활용하는 조항을 ‘우선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혀도 관련 재원이 국가채무 감축과 지방재정 정산에 온전히 투입되지 않을 수 있어, 재정건전성과 지방재정 안정을 높이려는 입법 취지가 약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생긴 추가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 대신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하려는 정부 구상을 법안 발의 배경으로 들었다. 추가 세수가 정권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자금처럼 운용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미래 세대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의무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평가 전문가 토론회에도 참석해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