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금리 상품권 대출 일당에 징역 6년 요청
핵심 요약
상품권 상환 방식으로 초고금리 대출을 운영한 30대 2명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두 사람은 348회에 걸쳐 2억3000여만원을 빌려주고 8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허위 신고와 범인도피 혐의까지 포함된 이 사건의 선고는 다음 달 10일 진행된다.
소액을 빌려준 뒤 원금보다 비싼 상품권을 받는 방식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30대 A씨와 B씨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 심리로 열린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8700여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들에게 급전을 제공하고 상환 때 더 큰 금액의 상품권을 받는 ‘상품권 예약판매’ 방식으로 수익을 낸 혐의를 받는다. 대출은 모두 348회, 총 2억3000여만원 규모였으며 적용된 연이율은 240%에서 최대 1만8000%에 달했다. 이들이 챙긴 불법 이자 수익은 87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채무를 갚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피해자가 돈만 받은 뒤 상품권을 주지 않은 것처럼 꾸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러한 신고로 수사 대상이 된 피해자는 39명이었다. B씨는 A씨의 도피 과정에서 은신처를 마련하고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 범인도피 혐의로도 기소됐다.
사건은 지난 4월 1일 A씨에게 돈을 빌린 30대 여성이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변호인은 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피해자와 사회에 사과했고, B씨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