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주택 세 부담 늘려 지방·민생 지원
핵심 요약
초고가 주택 과세 강화와 지방·민생 지원을 결합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확정됐다. 2027~2029년 세수는 3조1587억원 늘고 이 가운데 종부세 증가분이 2조1815억원을 차지한다. 정부는 4일 입법예고를 시작해 다음 달 3일까지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가 시가 45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거래 과세를 강화하고 서민과 지방 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기본공제를 2022년 이후 4년 만에 함께 조정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혜택도 손질한다. 2027~2029년 세수는 총 3조1587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은 12억원 초과에서 14억원 초과로 높여 과세 대상을 상위 3.1%인 48만6719호에서 2.3%인 36만2998호로 줄인다. 반면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의 1주택자 세율은 1.0%에서 내년 1.3%로 인상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와 지방 2주택자는 70%,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보유자는 80%로 높인다. 시가 20억원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빠지지만 40억원 초과 주택 6만4515호는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꿔 보유 기간에 따른 혜택을 없애고 실거주 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한다.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는 매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8년까지 한시 완화한다. 서울 주택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며 주택 규모를 줄이면 3억원 한도에서 양도세를 30% 감면한다. 청년형 ISA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BDC 배당소득은 1억원 한도에서 9%로 분리과세한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에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국내생산·R&D·통합투자 세액공제의 지방 혜택을 수도권의 최대 1.5배로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주차장업과 창고업을 제외하고 최소 경영 기간을 30년,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 종부세 수입은 2조1815억원 증가하는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8036억원과 1647억원 감소한다. 정부는 4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3일까지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