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주택 과세 늘리고 가용부지 공급 추진
핵심 요약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간다. 시가 30억 원 이하 주택은 부담이 줄고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과세가 강화된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과 군 시설 등을 활용한 공급 확대 및 주거 금융 지원책도 준비한다.

정부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주택 가격대별로 조정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2026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시가 30억 원 이하 주택은 세 부담을 낮추는 반면, 시가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과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담이 늘어나는 주택은 전체의 약 0.4%로 제시됐다.
개편안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공시가격 약 14억 원, 시가로는 약 20억 원 수준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시가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구간은 종전보다 세금이 줄고, 30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 구간은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변동 폭이 크지 않다. 40억 원 이상부터는 부담이 확대된다.
정부는 40억~50억 원대 주택의 세 부담이 과거 집값 상승 폭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아졌다고 판단해 이번 조정을 과세 정상화로 규정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2028년까지 연장한다. 세율 인상과 중과를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해 한시적인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세제 조정과 함께 주택 공급 및 금융 지원 방안도 준비한다. 정부는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 지하철 인근 부지와 국가 보유 군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련 공급 대책은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다.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가 주택을 마련할 때 겪는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공급 방안에 포함해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