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1주택도 보유세 급증…반포자이 최대 80%↑
핵심 요약
공시가격이 올해 인상률의 절반만 올라도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 보유세는 50~70% 증가할 전망이다. 반포자이 전용 84㎡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2764만원 또는 3318만원으로 산출됐다. 공시가격 20억원 미만 1주택자는 공제 확대에 따라 일부 단지에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다주택자뿐 아니라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 부담도 내년부터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공시가격 인상률이 올해 18.6%의 절반 수준에 그쳐도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50~70% 오르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산출됐다. 현재보다 초고가 1주택자는 약 1.5배, 다주택자는 3~4배 이상 많은 보유세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올해 인상률의 절반만 오를 경우 보유세가 올해 1810만원에서 2764만원으로 954만원, 52.7% 증가한다. 공시가격이 올해와 같아도 2257만원으로 약 27% 늘고, 올해와 같은 비율로 오르면 3270만원으로 80% 뛴다. 이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면 절반 인상 시 보유세는 3318만원으로 올해보다 1508만원, 83.4% 증가한다.
세제 개편안은 1주택자라도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으면 현재 3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수준인 2~5%의 세율을 매기도록 했다.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 인상률의 절반만 상승한다는 조건에서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5.31㎡의 보유세는 7633만원에서 1억4086만원으로 84.6% 늘어난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도 1258만원에서 2079만원으로 65.3% 오를 수 있다.
모든 1주택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 수준에 머물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 1주택자의 공제 한도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돼 일부 단지는 세금이 줄어든다. 올해 공시가격이 13억6000만~13억7000만원인 영등포구 래미안4차와 강동구 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 전용 84㎡는 내년에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면서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11~12%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