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1주택 종부세 공제 461억원으로 급증
핵심 요약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주택의 2025년 귀속 종부세 공제액이 461억원으로 급증했다. 고가 1주택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게 최대 80% 공제가 적용되며 서울 주택의 공제 비중이 87.9%를 차지했다. 정부는 세율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전환하고 2028년 세율 체계를 통일한다.
2025년 귀속 개인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표준 20억원을 넘는 주택에 적용된 세액공제액이 약 46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182억원보다 279억원, 153.2% 증가한 규모다. 이 구간의 공제액은 2021년 681억원 이후 감소하다 4년 만에 가장 큰 수준으로 올라섰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이 초고가 주택의 공제액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종부세 세액공제는 1가구 1주택자가 5년 이상 보유했거나 만 60세 이상일 때 적용된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20~50%, 연령별 공제율은 20~40%이며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 거주 여부는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1주택자의 기본공제 12억원과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반영하면 과표 20억원 주택의 추정 시가는 아파트 65억7000만원, 단독주택 84억600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전체 종부세 대상자 53만8439명 가운데 과표 20억원 초과자는 8399명으로 1.6%에 그쳤다. 이들 중 1주택 요건을 갖춘 일부가 전체 세액공제 약 2071억원의 22.2%를 차지했다. 주택 종부세 공제액의 87.9%는 서울 주택에 적용됐다. 초고가 강남 아파트 등 고가 주택 한 채를 장기간 보유한 개인과 고령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구조다.
다주택자의 부담은 같은 과표에서도 더 컸다. 과표 12억원 초과 14억원 이하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1인당 결정세액은 938만원으로 1주택자보다 565만원 많았고,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에서는 격차가 4194만원에 달했다. 기본공제도 1주택자는 12억원, 2주택 이상은 9억원으로 다르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고 세율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바꾼다. 내년 과표 6억~12억원 구간 세율은 모두 1%에서 1.3%로 높아지며, 2028년에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구간별 0.5~5%로 통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