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예술 현장 노동자들, 문체부에 상설 대화 요구
핵심 요약
민주노총이 생활체육지도자와 학교예술강사의 처우를 논의할 문체부 노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생활체육지도자에게는 장기근속수당과 호봉제 도입을, 예술강사에게는 초단기계약과 월 59시수 제한 폐지를 촉구했다. 문체부가 정례적인 협의 구조를 만들고 예산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요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생활체육지도자와 학교예술강사의 노동조건을 논의할 노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두 직군이 국민 건강과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공공서비스 노동자이지만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처우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며 문체부의 책임 있는 참여를 촉구했다.
생활체육지도자 분야에서는 근속 연수를 반영하는 장기근속수당과 호봉제 급여체계 도입이 핵심 요구로 제시됐다. 김학균 공공연대노조 사무처장은 정원 2800명 가운데 해마다 약 400명이 현장을 떠나 현재 인원이 2500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장기근속수당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고, 올해도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학교예술강사 사업은 출범 이후 규모가 크게 늘었지만 계약과 수업시간 제약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규식 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지부장은 참여 학교가 533개에서 8693개로, 강사 수가 750명에서 5500명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술강사들은 2000년 국악강사풀제 당시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월 59시수 제한과 10개월짜리 초단기계약을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확대와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초단기계약과 월 59시수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체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와 운영해 온 정례 협의 사례를 거론하며, 문체부에도 실질적인 논의와 후속 조치가 이어지는 협의 구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