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발 제주행 여객기, 탑승 취소로 1시간 늦게 이륙
핵심 요약
청주공항에서 제주로 향할 예정이던 진에어 여객기가 약 1시간 지연됐다. 40대 승객이 아버지의 위독한 상태를 이유로 탑승을 취소하고 기내에서 내렸다. 관계 기관의 신원 조회와 좌석 주변 수색을 마친 여객기는 승객 191명을 태우고 이륙했다.
13일 오전 청주공항에서 제주로 출발하려던 진에어 LJ401편의 운항이 약 1시간 지연됐다. 여객기에 올랐던 40대 승객 A 씨가 아버지의 위독한 상태를 이유로 탑승 취소를 요청해 기내에서 내리면서, 항공 당국이 필요한 안전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A 씨가 탑승 취소 의사를 밝힌 시각은 이날 오전 11시 47분께였다. LJ401편은 당초 오전 11시 25분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이미 이륙이 늦어진 상태였으며, 탑승교를 떠나 활주로로 이동하기 직전이었다. A 씨는 아버지가 지병으로 위독하다고 설명한 뒤 여객기에서 하차했다.
운항 중간에 탑승을 취소한 승객이 생기면 기내에 폭발물 등을 남겼을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은 A 씨의 신원을 조회하고, 그가 이용했던 좌석과 주변 공간을 수색했다. 이 같은 신원 확인과 기내 점검이 이어지면서 출발 시각도 뒤로 밀렸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뒤 LJ401편은 A 씨를 제외한 승객 191명을 태우고 낮 12시 25분께 청주공항을 이륙했다. 예정 출발 시각과 비교하면 실제 이륙은 약 1시간 늦어졌다. 승객의 갑작스러운 탑승 취소가 안전 규정에 따른 신원 조회와 좌석 주변 수색으로 이어진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