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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명암타워 인근 음주 차량 인도 돌진
핵심 요약
청주 명암타워 인근에서 60대가 음주 운전을 하다 보호펜스를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했다. 사고 당시 행인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 보호펜스를 들이받고 인도까지 돌진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7일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가 발생한 과정과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6일 오후 9시 30분쯤 청주시 상당구 명암타워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 보호펜스와 충돌한 뒤 인도로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인도를 지나던 행인이 없어 사람은 다치지 않았으며, 확인된 인명 피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진행된 음주 측정에서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로 확인됐다. 측정 결과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으며,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도로변 보호시설을 충격하고 인도까지 돌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이 시작된 경위와 차량이 보행자 보호펜스를 들이받은 뒤 인도로 향하게 된 구체적인 과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A씨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가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