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청주 도심서 술 마시고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핵심 요약
청주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2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을 넘는 0.048%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은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20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에게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경찰은 11일 입건 사실과 함께 조사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26분께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을 뿐 아니라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면허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현장에서 확인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였다. 이는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0.03%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로, 음주운전 기준을 0.018%포인트 웃돌았다.
이번 사건에서는 같은 운전 행위를 두고 음주 상태와 무면허 상태가 함께 확인됐다. A씨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으며, 청주청원경찰서는 술을 마시게 된 과정과 오토바이를 운전한 구간 등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