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89만 대도시 권한 확대, 법 개정에 달렸다
핵심 요약
청주시가 인구 89만명 규모에 맞는 행정·재정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 지정을 추진한다. 특례시가 되면 조직이 8개국으로 확대되고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 사무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다. 국회에서 인구 기준을 70만명 또는 50만명으로 낮추는 법 개정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청주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정부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인구 89만명의 대도시로 성장한 청주에서 행정 수요가 늘어난 만큼 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 권한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초광역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라는 점도 지정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 문제와 함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재해 예방 사업의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대상은 상발지구·대련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명암 N1·N8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이다. 민선 9기 첫 시장·군수 회의에서는 특례시 추진 계획을 공식화하고 충북도와 도내 시군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재정 권한을 갖는 제도다. 지정될 경우 청주시의 조직은 현재 6개국에서 8개국으로 확대되고, 중앙 부처가 맡고 있는 택지개발지구 지정과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등을 포함한 86개 기능, 383개 단위 사무권한을 넘겨받을 수 있다. 청주는 세출예산과 지역 내 총생산, 면적 등 대부분 지표를 충족하지만 인구 100만명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청주시는 법 개정을 핵심 관문으로 보고 지역 정치권뿐 아니라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송재봉 의원이 특례시 인구 기준을 70만명으로 낮추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광희 의원은 기준을 50만명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청주시는 중앙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며 특례시 지정과 시민 안전 관련 현안의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