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 국회 추천 시 신속 임명 방침
핵심 요약
청와대는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를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한 상태다. 특별감찰관은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10년째 공석이다.
청와대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데 대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요청과 제안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길수 변호사를 청와대 특별감찰관 민주당 몫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최 변호사가 광주지검 특수부장 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 전문가라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조사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10년째 공석이다. 초대 특별감찰관이던 이석수 변호사가 2016년 9월 임기 3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난 뒤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임명 방침을 밝혔으나 1년 넘게 빈자리로 남아 있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국회는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가운데 3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하며,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한 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강지식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어, 양당의 후보 추천이 완료되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신속한 임명을 예고한 만큼, 10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자리가 이번에는 채워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