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무단 증축 논란 김상호 면직 결정
핵심 요약
청와대가 무단 증축 논란에 휩싸인 김상호 춘추관장의 면직을 결정했다. 대치동 다세대 주택은 신고된 6세대와 달리 무단 변경된 원룸을 포함해 7세대가 거주했다. 김 관장은 직접 증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청와대는 별도 징계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가 보유 주택의 무단 증축 논란이 불거진 김상호 춘추관장을 면직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김 관장은 11일 마지막으로 출근하며, 청와대는 면직과 별도로 징계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비서관급인 김 관장이 위법 상태를 인지한 뒤에도 바로잡지 않았다는 지적이 여권 내부에서도 제기된 상황이다.
논란이 된 부동산은 김 관장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보유한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이다. 재산 내역상 이 건물은 6세대 주택이지만, 계단실로 표시된 1층 일부가 원룸으로 무단 변경돼 임대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서류상 세대 수보다 한 세대 많은 모두 7세대가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관장은 해당 주택을 2014년 17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그는 매입 당시부터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바뀐 상태였으며, 자신이 직접 증축하거나 공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매입 시점에는 그 공간이 미등록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후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위법 상태를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김 관장이 직접 공사에 관여했는지와 별개로, 불법 증축 사실을 파악한 뒤에도 이를 방치한 점이 고위 공직자의 책임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 관장은 올해 3월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이 주택의 가액을 약 40억원으로 신고했다. 청와대의 면직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추가 징계 검토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