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형소법 이해 논란에 “핵심 숙지”
핵심 요약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핵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 발언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공소청·중수청·경찰의 새 수사 체계를 구축하며 기관별 해석 차이를 정리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전반적인 취지와 핵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법안을 모두 읽지는 않았다고 언급한 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발언의 초점은 법안 자체가 아니라 시행 과정에서 검사의 구체적인 역할을 확인하는 데 있었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개정법 시행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가 수사에 어느 범위와 수준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에 맞춰졌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사의 수사 관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보인 반면, 법무부 장관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의 질문은 두 부처가 서로 다르게 해석한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정리됐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약 70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변화로 제시됐다. 법 개정 이후에는 새로 출범할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현장에서 수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할지가 남은 과제로 꼽힌다. 제도 전환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혼선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관별 권한과 협업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도 업무보고의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발언을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실제 논의 맥락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법 시행 단계에서 드러날 수 있는 미비점과 기관별 해석 차이를 살피기 위해 두 장관에게 질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공소청·중수청·경찰의 수사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검사의 관여 가능 범위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리돼야 할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