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에 "국회 존중" 입장
핵심 요약
청와대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국회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재석 178명 중 175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청와대는 차질 없는 시행을 약속하며 야당의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다.

청와대는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된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에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은 사라지고, 보완수사권도 폐지되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게 된다.
성 수석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청와대의 이번 입장은 이러한 요구를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국회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힘에 따라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