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여행사 안데르센, 환불 지연에 계약 주의보
핵심 요약
안데르센이 환불 기한을 반복해 넘기고 출발 직전 연락 두절과 여행 취소 사례까지 발생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8월 10일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신규 계약 자제를 요청했다. 기존 계약자는 추가 입금을 멈추고 계약서와 결제 내역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청소년 전문 여행사 안데르센이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안내한 환불 기한을 잇달아 넘기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2026년 8월 10일 안데르센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리고 신규 예약과 계약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에는 출발 직전 연락이 끊기거나 여행이 일방적으로 취소된 사례까지 발생했다.
접수된 상담에는 계약 취소 뒤 수개월간 대금이 반환되지 않거나 환불 예정일이 반복해서 바뀐 사례가 포함됐다. 소비자들은 한 달 또는 3개월 뒤, 5월 말, 6월 중, 7월 5일까지 등 서로 다른 시점을 안내받았지만 기한이 지난 뒤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사업자의 법인카드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비자 개인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직접 결제하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도 확인됐다.
안데르센은 8월 5일 경찰·검찰 수사와 압수수색 등을 이유로 여행 업무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온라인 카페에는 이후 출발하는 여행 상품의 모집 게시물이 계속 노출돼 영업 중단 사실을 알지 못한 소비자가 정상 운영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환불 지연에 더해 출발 임박 시점의 연락 두절과 취소가 겹치면서 기존 계약자뿐 아니라 신규 소비자의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안데르센 상품의 신규 예약과 계약에 주의하고, 이미 계약한 소비자는 추가 입금을 중단하도록 안내했다. 향후 환불이나 계약 이행을 둘러싼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와 결제 내역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무 중단 공지와 상품 모집 게시물이 동시에 남아 있는 만큼, 소비자는 추가 결제 전에 계약 상태와 여행 진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