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피자 본부, 배달팁·고액 위약금 제재
핵심 요약
청년피자 가맹본부 비에스비푸드가 배달팁 0원 특약을 강제해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자점매입과 중도계약해지를 이유로 26차례에 걸쳐 총 11억10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맹계약 절차도 위반했다.
피자 프랜차이즈 청년피자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비에스비푸드가 가맹점에 배달팁을 받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비에스비푸드에 재발방지명령과 계약조항 삭제·수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5일 결정했다.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3월부터 가맹계약서에 모든 배달 주문의 배달팁을 0원으로 정하는 특약을 넣었다. 이 조항은 기본거리 1.5㎞를 넘으면 100m당 1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 2025년 1월까지 유지됐다. 본부는 특약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한 가맹점주에게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증명도 보냈다.
자점매입과 중도계약해지에 적용한 위약금은 2019년 1000만원에서 2020년 2000만원, 2021년 5000만원으로 높아졌다. 본부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점매입 19회를 포함해 모두 26차례, 총 11억10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건별 자점매입 금액은 5100원에서 11만4000원이었지만 실제 납부된 위약금은 300만원에서 2000만원에 달했다. 미납 시에는 물품공급 중단과 추가 특약 설정,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납부를 요구했다.
가맹계약 체결 과정의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비에스비푸드는 가맹희망자 6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법에서 정한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맺었다. 또 다른 가맹희망자 14명에게 받은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에서는 자필 기재사항을 비롯한 필수 항목이 빠졌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가 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를 계속 점검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