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주택금융 맞춤 완화 추진
핵심 요약
정부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겨냥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지원을 포함한 추가 대책이 조만간 마련된다. 부동산 세제는 주택 가격과 보유 수에 따라 부담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레버리지 ETF 규제 효과도 점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서민과 실수요자가 겪는 대출 규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초고가 아파트 매물이 현금 여력이 큰 수요자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을 보호하는 조치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가 대책에는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이 함께 담길 전망이다. 아파트 공급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비아파트 주택을 우선 늘리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금융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이는 한편 수요자별 어려움에 대응하는 여러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거주 주택의 가격대에 따라 부담을 달리 조정했다. 30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매각할 때 양도세도 줄여 보유와 양도 단계의 혜택을 확대했다. 40억원까지는 세 부담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며, 40억∼50억원 이상 주택은 기존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판단 아래 과세 형평을 높이는 방향으로 손질했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조정은 유예가 아니라 보유세 증가에 단계적으로 적응할 기회를 달라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로 설명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내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2029년 이후 20%포인트가 가산되며, 3주택 이상자는 같은 기간 10%포인트, 15%포인트, 30%포인트가 더해진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달 31일 기본 예탁금을 3천만원으로 높인 뒤 쏠림이 완화됐으며, 당국은 효과를 점검한 뒤 상황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