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덜기…주택도시기금 저금리 융자 법안 나왔다
핵심 요약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전세자금 저금리 융자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명시하고 우대금리 적용 근거를 담았다. 송 의원은 높은 주거비가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라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할 때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면서 높은 주거비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자금에 대해 일반 융자보다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송 의원은 “높은 주거비 부담은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실효성 있는 지원이 지속해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적은 부담으로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주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주거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청년과 신혼부부는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게 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금리 수준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어서 향후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을 계기로 주거 정책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