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실수요 주택대출 문턱 낮춘다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규제를 유지하면서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구입자의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 장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도입하고 장래 예상소득의 DSR 반영 범위를 넓힌다. 신혼부부의 정책대출 자격을 보완하고 실수요 대출과 투기성 자금에 대한 구분 점검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목요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강화된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과 신규 주택 건설에 필요한 금융까지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은행이 신규 주택 공급과 청년·생애 최초 구입자의 주택 매입에 연계된 대출을 취급할 때 가계대출 총량 한도로 과도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운용할 방침이다. 가계대출 억제의 기본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 실제 주거 목적의 자금 공급은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층에는 세 갈래의 주택금융 지원이 추진된다. 주택 구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장기 자금을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원하는 새로운 보증 상품도 마련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산정할 때 차주의 장래 예상소득을 활용하는 범위도 넓혀, 시간이 지나며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 근로자의 대출 가능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혼부부가 결혼 뒤 부부 합산소득 때문에 정책대출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완화한다. 혼인 후에도 각자의 여건을 반영해 일정한 대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금융위는 주택 관련 대출 점검도 강화해 실제 주택 구입을 뒷받침하는 자금과 투기적 수요를 키우는 대출을 구분하고, 가계부채 억제와 실수요자 금융 접근성 사이의 균형을 관리할 방침이다.